2007년 5월 31일 목요일

대리인이론

대리인이론의 개념적인 key word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인이 대리인에게 자신의 위임했다고 보면, 대리인은 주인의 이익을 충실히 보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합니다
이런일은 기본적으로 "주인과 대리인의 정보 불균형"에서 발생합니다
주인은 대리인의 이러한 행동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비용(monitoring cost)이 발생하고요..
예를 들면 감사를 실시하거나,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해서 주인의 이익의 일정부분을
대리인과 나누어 갖거나 하는 것이죠
이를 대리인비용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입장에서는 2가지 측면에서 대리문제가 발생합니다
1. 전문경영인에게 회사의 경영을 맞길 경우 전문경영인과 주주간의 대리문제입니다
전문경영인 입장에서는 자신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또는 계속 연임하기 위해
자신의 지위에서 얻는 정보들을 주주에게 알리지 않고 자신에게 유리한 투자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2. 질문해주신 내용인 채권자와 주주간의 대리인 문제입니다
(1) 주주의 과소투자유인
- 한마디로 복지부동 입니다
(2) 유한책임
- 주식회사는 일반 개인기업과는 달리 수많은 주주가 자기가 출자한 가액을 한도로
책임을 집니다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매입했는데 그 회사가 부도가 나면 자기 주식만 휴지가 되는
것이지 추가적인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들면 어떤회사의 자본이 1000원,부채가 9000원이라고 가정하고

A투자안 : 성공(50%확률)하면 50,000을 벌고 실패(50%확률)하면
투자원금 10,000을 날려버릴 수 있음
B투자안 : 10,000원을 투자해서 확실하게 12,000원을 벌 수 있음

(채권자 입장)
A투자안 : 성공하면 9,000원을 전부회수함. 그러나 실패하면 9,000을 날려버림
B투자안 : 무조건 원금 9,000원 회수함
→ B투자안을 투자하기를 원함

(주주 입장)
A투자안 : 성공하면 50,000원을 벌어서 채권자에게 9,000 갚아도 40,000 이익임
실패하면 자신의 지분 1,000만 손해를 봄
즉 기대값이 40,000*50% + (-) 1,000*50% = 19,500임
B투자안 : 무조건 원금 2,000원 이익임. 즉 기대값이 2,000임
→ A투자안을 투자하기를 원함

이경우 주주는 A,B 투자안 모두 알지만 채권자에게는 마치 A투자안만 있다고 말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A에 투자합니다

정리하면 대리인문제는
정의 : "주인과 대리인의 이해상충 문제"
발생원인 : "정보의 불균형 또는 주인은 모르고 대리인만 아는 숨겨진 정보"로 인한
"역선택"
결과 : 대리인비용 발생 (감시비용,인센티브제 도입 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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